‘내년 8월말까지 퇴거’ 합의점 찾아
앞서 법원 “26일까지 퇴거” 공문
검찰 “일방적 퇴거 요구”라며 반발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검찰 공판부 퇴거 기한이 내년 8월말까지로 합의되면서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이 일단락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과 서울고검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공판부 검사실 이전 시점을 2022년 8월말까지로 합의했다. 지난달 법원이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이달 26일까지 공판부 검사실 상주인원을 퇴거해달라고 요청한 뒤 검찰의 반발로 충돌 양상을 보였으나, 이전 시점을 정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검찰 공판부는 1989년 현 서초동 법원청사 신축 당시부터 존재해왔다. 검찰은 부장검사실과 검사실 3곳, 기록열람·등사실 1곳 등 약 410㎡(약 124평)를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 상주 직원은 공판검사 등 2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9일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위원회는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공문을 보내 법원 청사 12층에 마련된 공판부 검사실 상주 인원에 대해 지난 26일까지 퇴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고검은 이달 23일 ‘서울고등법원의 적법 행정을 촉구합니다’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일방적 요구’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검찰은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이고 다만 그에 따른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국가기관 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도 서울고법은 퇴거를 압박하며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은 ‘청사 공간 부족’ 등 이유로 2019년 3월부터 검찰에 공판부 검사실 퇴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지속해서 보내왔다. 특히 올해는 법원이 공판부 검사실로 향하는 통로 한편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해 통행로 일부를 막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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