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액 홍모 씨 1억2560만원, 김모 씨 6250만원…10명엔 면허정지 처분 요청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감치명령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이 19일 처음 공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 개최된 제2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인의 명단을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여가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한 첫 사례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양육비 채무자 2인은 지난 7월 13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가 여가부에 명단공개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채무자 홍모 씨는 채무액이 무려 1억2560만원에 달했고, 김모 씨는 6520만원이었다. 여가부는 이들 채무자에게 3개월 간 의견진술기간을 부여했지만, 그 기간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2인 외에도 명단공개 신청 9건이 추가로 접수돼, 명단공개 예고 통지와 함께 의견진술기간을 부여한 상태”라며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시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의견진술기간이 길다는 지적을 감안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 결정에 따라 지난 16일 양육비 채무자 7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양육비 채무자 10인에 대해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출국금지 요청 채무금액 기준이 5000만원 이상으로 너무 높고,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의견 등을 감안, 출국금지 채무금액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올해 7월13일 시행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등 제재가 양육비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시 의견진술기간 단축과 더불어 출국금지 요청 요건 완화를 추진해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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