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해임 때’ 30일전 고지 의무화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회의원 보좌진을 해임할 때 30일 전에 당사자에게 고지를 의무화한 법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9석 가운데 찬성 218명 기권 1인으로 가결 시켰다.
해당 벌률안은 법률 이름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도록 하고,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을 요청하려는 경우 직권면직요청서를 그 면직일 30일 전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직권면직요청서를 받는 즉시 국회사무총장이 면직 예고토록 의무화 했다.
또 5급 상당 보좌직원의 명칭을 선임비서관으로, 6급상당 보좌직원의 명칭을 비서관으로 하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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