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남성 모두 자녀양육 책임 있어”
국방부장관에 관련규정 개정 권고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3명의 자녀를 둔 여성 군인에 한해 당직근무를 면제해주는 군 규정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다자녀가정 남성도 당직근무 면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육군 소속 남성 부사관이 배우자와 함께 세 자녀의 육아를 분담하고 있지만, 같은 조건의 여성과 달리 당직근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실제로 현행 국방부의 부대관리훈령과 육군 병영생활규정은 3명의 자녀를 둔 여성과 임신한 여성에 대해 당직근무를 면제하고 있다.
육군은 이번 진정에 대해 “해당 제도는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및 양육여건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당직근무 면제대상 확대 시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부들의 당직근무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소규모 부대에서의 당직근무 편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역시 “전군 공통적으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군인이 많아 당직근무 면제를 남성까지 확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우리사회에서 육아문제는 여성이나 남성 어느 한쪽에 책임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세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 역시 안정적인 양육 여건 보장이 필요한 대상”이라며 해당 규정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또 “여성 군인만을 당직근무에서 면제하는 조항은 여성 군인에게만 양육 부담을 온전히 미루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현대사회의 인식 변화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직근무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당직근무 면제 대상을 일률적으로 확대하기보다, 각 부대 지휘관에게 재량권을 주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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