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교육부의 '임원취임 승인취소' 인정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최 전 총장의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9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이사 승인 취소 전 이사직에서 사임했더라도 규정상 임원 취소 여부를 결정할 사유는 존재하기 때문에 교육부 판단 대상이 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최 전 총장은 이사 승인 취소 전 2019년 현암학원 이사직과 2020년 동양대 총장직을 사임해 임원취임 승인의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교육부가 2010년 최 전 총장의 학교법인 이사 선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고, 동양대 법인 측에 최 전 총장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라고 요청한 데 반발하면서다.
반면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이 이사로 선임될 때 부친이 이사장을 맡고 있었던 점을 사유로 들며 동양대가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사립학교법 54조 3항에 따르면, 이사장과 이사가 직계가족 등 특수 관계인 경우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으면 총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kace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