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계 공무원 전년보다 늘어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수준(벌금 150만원 이상) 처벌을 받은 이는 공무원 임용을 장기간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일부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태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회답서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823명(국가공무원 387명·지방공무원 436명)으로 전년 822명(국가공무원 394명·지방공무원 428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 의원실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이번 법안은 공직자의 뜻을 갖는 사람은 결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임용 결격 사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해 벌금 150만원 이상 처벌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태 의원은 "현행법을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해선 임용 결격 사유를 강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적발은 직접적인 결격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심각한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무원으로 임용된다는 점은 국민 신뢰가 기본 바탕이 되는 공무원 신분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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