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원전 납품 비리 혐의로 기소된 엄모(53) JS전선 고문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는 13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엄 고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엄 고문은 2008년 신고리 1ㆍ2호기와 신월성 1ㆍ2호기, 2010년 신고리 3ㆍ4호기 등의 케이블 부품을 납품하면서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하고 18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엄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송모(49) 한국수력원자력 부장, 김모(55) 전 한국전력기술 처장, 기모(49) JS전선 부장 등 비리 관련자들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기업 이윤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JS전선이 원전 안전ㆍ발전기금 명목으로 1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돼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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