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월 전국 96개 업소 대상 집중 단속
리얼돌 체험방 소개 사이트 5곳 폐쇄조치
여가부·국토부 의뢰…단속근거법령 확대
청소년보호법·정통망법·건축법 위반 등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전국적으로 리얼돌 체험방을 단속해 80곳 넘는 업소가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6~7월 전국에 영업 중인 리얼돌 체험방 96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85개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업소는 모두 폐업하고, 해당 업주들은 수사가 마무리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리얼돌 체험방 소개 사이트 5곳에 대해서도 사이트 폐쇄 조치했다.
그간 경찰은 리얼돌 체험방 단속의 법적 근거를 놓고 고심해왔다. 법원이 2019년 리얼돌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이후 리얼돌 체험방이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성(性)을 파는 사람을 고용한 게 아니어서 성매매처벌법으로 단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청소년유해시설 영업을 금지하는 교육환경법이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하는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는 식으로 ‘우회 단속’을 해왔다.
이번 단속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광고·선전하는 행위) ▷정보통신망법 위반(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 ▷건축법 위반(용도 변경 허가 없이 영업하는 행위) 등으로 근거 법령을 확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리얼돌 체험방은 청소년보호법·교육환경법 위반에 한정해 단속해왔는데 여가부·국토교통부에 의뢰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았다”며 “집중 단속 이후에도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전날 여성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의 수입을 보류한 세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6세 미만의 얼굴과 평균 신장을 따라 만들어진 성행위도구로,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