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신고내용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000명 안팎을 기록하는 가운데 온라인 식자재 판매업체인 마켓컬리 김포 물류센터 직원 25명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단체로 회식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김포시가 조사에 나섰다.
30일 김포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마켓컬리 김포 물류센터 직원 25명이 북변동 한 주점에서 단체로 회식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이 내용과 함께 이들 직원이 함께 촬영한 단체 사진을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 주점 운영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회식은 백신 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만 허용된다”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주점에는 운영 중단 10일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각 직원에게는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해당 회식은 회사 차원이 아닌 개인들끼리 퇴근 뒤 만나 이뤄진 것으로 회사가 관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직원들을 상대로 방역수칙 준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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