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제외되자,문체부 늑장 대책
관광기금 융자금 이자 179억원 감면
스포츠 사업체에 융자 502억원 확대
손실보상 현금 안주고 또 “돈 빌려주겠다”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지난 20개월간 경영마비 상태였던 여행업·공연기획업·실외체육시설업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자, 문체부가 빌려준 돈에 대한 월20만원 정도의 이자를 깎아주겠다는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24일 문체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여행업 등의 손실보상법 제외에 따른 대책’은 관광 사업체들이 기금에서 빌린 돈의 이자 179억원을 감면하는 것이다. 대출잔액 3조 6000억원의 금리를 낮췄다. 돈 빌린 적 있는 6000개 사업체가 평균 월 20만원의 이자 부담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죽어가는 기업에 돈 빌려주겠다는 정책이 전체 지원금액의 90%가량 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드물게 직접지원을 약간 닮은 방안을 발표했지만, 당장 전기료-수도료-사무실비-생활비 등 중소여행사들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금 조차 쥐어주지 못하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문체부는 자금난을 겪는 스포츠 사업체를 대상으로는 502억원 정도 더 꿔주기로 했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비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전국의 실외체육시설에 우선 배정될 예정이다.
또 관광·체육 기금 융자금의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민간 실내외 체육시설과 유원시설에 195억원 규모의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공연업계 현장의 무대·음향·실연 등 인력 4000명에 대한 6개월 인건비 456억원도 지원한다.
국제회의업계(MICE)의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 적용과 보급을 지원하고 인력을 양성하도록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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