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6월 집유 2년→2심에선 무죄
“정당 합격, 지원 합리적 의심 배제못해”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조은래)는 2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1심이 유죄로 본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과 이듬해 하반기 지원자 1명에 대한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정당한 합격이거나 합격 사정을 거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또 2016년 하반기 또 다른 지원자 1명에 대해서도 조 회장이 이 지원자를 서류전형이 지원할 것이라 인사부장에게 전달했어도 이를 합격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고 봐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만일 이를 합격지시로 받아들였다면 굳이 서류전형만 합격시키고 1차 면접에서 탈락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정채용 비리에서 부정합격자 통과자 개념이 먼저 정립돼야 한다”며 “현행법상 업무방해 단죄 대상이 되는 부정 채용 개념 정의내리기가 더욱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쳤다면 일률적으로 부정 통과자라 볼 수 없다”며 1심이 판단한 부정채용 대상자보다 기준을 낮췄다. 이에 따라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한은행 관계자들에 대해선 1심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
조 회장은 금융권 고위간부 자녀 등에 대해 취업 청탁을 받고서 전형별 합격 여부를 보고하게 해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합격비율을 맞추려 점수를 조정한 혐의로 2018년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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