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군 앞에서 도주한 것과 동일”
“소극적 대응, 직무유기 어려워”
살인 위험에 처한 피해자를 눈 앞에 두고 현장을 이탈한 여경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여경의 대처가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법적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현장을 이탈한 여경을 특수직무유기로 처벌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특수직무유기죄에 대해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법경찰이 범인을 체포하지 않고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경우 특수직무유기 위반 혐의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범을 앞에 두고 현장을 이탈한 경찰관은 군대로 따지면, 적군을 앞에 두고 무단으로 전장을 도주한 군인과 같다”며 “경찰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특수직무유기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경찰의 직무유기, 살인미수 방조 등을 보면 이들이 범인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다”며 “경찰 내부적인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이틀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반면, 여경이 구조 요청을 하는 등 최소한의 대응을 했으므로 직무유기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해당 경찰관이 구조 요청을 하는 등 최소한의 대응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아예 직무를 포기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인천 논현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A순경은 지난 15일 B경위와 빌라에서 4층 주민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3층에서 신고 접수를 하는 동안 4층 주민이 내려와 3층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의 목을 찔렀다. 현장에 있던 A순경은 가해자를 제압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왔다. 칼에 찔린 40대 여성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천 논현경찰서장을 직위해제했다. A순경과 B경위는 대기발령했으며,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 중에 있다. 채상우 기자
123@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