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연립주택용지 등 100억 이상의 블록별 개발이 필요한 토지에 대해 매매예약제도를 오는 24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매매예약 제도는 계약 체결 전 해당 토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과 자금 조달 등의 검토 기간이 필요한 경우, 소정의 예약금을 받고 계약 유보 기간을 두는 제도이다.
기존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예약제를 운영한 사례가 있으나, 이번에 실시하는 매매예약제는 매매예약금을 낮추고(5%→2.5%) 예약기간은 늘리는 등(60일→90일) 다소 파격적인 조건이다.
매매예약금으로 매매 대금의 2.5%를 납입한 후 90일 이내에 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예약기간(90일) 중에 매매 예약을 취소할 경우 납부한 매매예약금은 환불해준다.
광교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마지막 공동주택 용지인 연립주택 B1, B3, B4를 비롯, 블록형 단독주택(F1,F2,F3) 및 도시지원시설용지(9,10,13,14블록)이 매매 예약이 가능한 토지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http://buy.gico.kr)의 분양공고나 광교분양팀(031-8012-7522, 7525)
로 문의하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