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추락 사고를 겪은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 정부가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14일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현행 항공법상 운항정지 90일에 해당되는 사안이지만 사고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항정지 기간을 50% 감면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로 인한 약 150억원의 매출 손실과 이미지 훼손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295석 규모의 B777 항공기로 하루 1차례운항하고 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와 미주 전체 교민 등 다수의 항공편 이용자들의 청원과 미 NTSB 사고조사결과에서 명확히 밝혀졌듯이 ‘항공사의 의도적인 안전에 대한 배임이나 규정 위반에 의한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항정지와 같은 징벌적인 제재는 안전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IATA CEO 등 항공전문가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이어 “재심의 과정을 거쳐 위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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