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 회장 구속으로 김건희 조사 여부 주목
검찰, 아직 결정 못해…조사 여부 및 방식 고심
단순 자금 제공자인지, 조작 가담했는지 가려야
가담 정황 확인해도 ‘10년 공소시효’ 가 관건
소환조사 방침 정해도 포토라인 서진 않을 듯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오수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전주(錢主)’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 조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김씨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아직까진 김씨를 조사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는데, 실제 조사를 하게 되면 서면조사는 물론 대면조사까지도 염두에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주가 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에 이어 권 회장까지 구속돼 주가 조작 행위 자체가 어느 정도 법원에 혐의 소명이 된 만큼 김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권 회장의 구속 수사 기간 동안 검찰은 김씨가 단순한 자금 제공자인지, 실제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에 불과하다면 사법처리로 이어지기 어렵지만,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로선 범죄 혐의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야당의 대선후보 배우자를 조사하려 할 경우 ‘야당 탄압’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신중할 수 밖에 없다.
만일 김씨가 실제 주가 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나오더라도 검찰은 ‘공소시효 벽’을 넘어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공소시효가 10년인데, 김씨가 도이치모터스에 자금을 댄 시점이 2010~2011년이기 때문이다. 권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김씨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권씨에 대해선 2009~2012년 포괄해 주가 조작 범행이 이뤄졌다 보고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김씨를 소환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하더라도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은 낮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국면에서 공개 소환이 원칙적으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모두 검찰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 이후 같은 해 12월부턴 피의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공개소환 금지를 명문으로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이 시행됐다.
d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