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인사와 부적절한 접촉…“공수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헤럴드경제]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진정을 제기해 여운국 차장을 수사에서 배제해달라고 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손 검사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해 진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주임검사 여 차장을 본건 수사에서 배제해 달라는 취지"라며 "이미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여당과의 교감 논란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부적절한 접촉을 한 여 차장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입장문은 "본 사건 주임검사가 해당 당사자와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이라 판단된다"고 했다.
또 "공수처가 정치적 목적 없이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면 변호인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해 달라는 변호인의 호소를 받아들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 차장은 지난달 국정감사 직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며 여권에 유착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공수처는 통화는 사실이지만 애초 의혹과는 다르게 저녁 약속을 잡지 않았으며,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 내용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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