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집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강원도 양양산불의 실화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속초경찰서와 양양군청 산림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쓰레기를 소각하다 0.5㏊(5천㎡) 산림을 태운 50대 주민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14일 오후 9시 59분께 양양군 서면 장승리 자택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티가 강풍을 타고 산으로 빠르게 번지면서 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산불은 다음날 오전 0시 10분까지 2시간가량 이어져 산림 0.5㏊가 불에 타고 주민 등 10명이 한때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 A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불을 낸 사람은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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