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경찰이 커피를 사러 인도에 불법 주차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커피 사러 온 경찰'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와있다.
작성자 A씨는 "경찰관님들 보면서 주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며 경찰을 비꼬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사진엔 한 커피 전문점 앞 보도블록에 경찰차가 세워진 모습이 담겨 있다.
또 경찰관 2명이 커피 전문점 안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현행법상 공무를 수행하는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는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누리꾼들은 경찰이 잠시 정차한 것도 아니고 아예 인도에 차를 대놓고 커피를 사는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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