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의왕)=박준환 기자]의왕시(시장 김상돈)가 의왕시 공무직 대표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의왕시 공무직지회(지회장 이태겸)’와 ‘2021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1일 노사 양측은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김상돈 시장, 김진철 경기지역 지부장, 이태겸 의왕시지회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식을 가졌다.
올해 임금협약은 7월 교섭을 시작해 9월까지 총 5차례의 교섭 및 실무협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전년 대비 기본급 1.25%~1.75%인상, 호봉 정액 1만원 인상 등이 담겨있다.
김상돈 시장은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아 견해차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한 발씩 물러나 원만한 합의를 이룬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노사가 서로 소통하며 공무직 근로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겸 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개선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계기가 되어 기쁘다”며, “조합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준 市측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시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12일 담배소매인 간 거리 제한을 기존 50m에서 100m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1989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래 유지해 오던 기존 거리 규정은 담배 소매점의 무분별한 입점 경쟁으로 자영업자의 영업 여건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개정 권고안을 관내 31개 시군에 전달하였고, 구리시는 시 상황에 맞게 해당 규칙 내용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12일 공포했다. 다만, 강화된 거리 기준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2022년 2월 13일부터 적용된다.
주요 개정사항은 ▲소매인간 거리 기준 강화(50m→100m) ▲구내소매인 지정 기준 강화(6층 이상연면적 2,000㎡ 건축물, 대규모점포 기준 삭제) ▲부적당 장소에 비소매업종 추가(부동산, 이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신축상가지역 공고 시기 변경(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사용승인) ▲거리 측정 방법 세분화 등이다.
안승남 시장은 “담배소매인 간 거리 확대는 편의점 근접 출점 문제를 해결하여 소매인의 경영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소매인의 영업환경 안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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