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등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조중래)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며 “성범죄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하면 취업 제한 명령을 면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복수의 여성과 성관계하며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영상을 동의 없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기간과 수법, 노출 정도 및 수위가 높다는 점, 그리고 2차 유포로 인해 피해가 상당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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