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 받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 추징금 7000만원
‘라임 이종필에 금품 제공’ 김정수 전 리드 회장도 실형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1조6000억원가량의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로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와 김정수 전 리드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조은래)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스타모빌리티 자금 약 192억원을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정총령)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5억원의 추징 명령은 1심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회사자금 17억9000만원을 횡령하고, 알선수재 명목으로 25억 상당 금품을 수수하는 등 금융기관 임직원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자본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지하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이 라임 사태를 야기했다. 김 전 회장의 범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리드에 대한 자금 유치 대가 등으로 신한금융투자 본부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 금품을 건네고, 리드 자금 17억9000만원을 같은 회사 박모 전 부회장과 공모해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그는 또 에스모머티리얼즈 등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에 금융기관 자금이 유치되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s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