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82.04% 변제율에 동의
채무변제 후 회생절차 종결만 남아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향후 이스타항공은 채권자들에 남은 채무를 변제한 뒤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시장에 복귀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 서경환)는 12일 이스타항공의 ‘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 심리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이스타항공의 채권을 갖고 있는 항공기 리스사 등 채권단이 82.04%가 동의함으로써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변제율에 동의해야 회생계획안이 인가된다는 가결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이날 채권단 동의를 받아 법원으로부터 회생인가를 받은 뒤 밀린 직원 급여와 해고된 노동자들은 급여와 퇴직금(총 53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기를 띄우기 위한 항공운항증명(AOC) 재취득 절차에 들어간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개시의 최종적인 목적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통해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받고 변제절차까지 마치는 것”이라며 “이스타는 M&A(기업인수·합병)를 통해 인수자가 인수자금까지 내놓은 만큼 변제절차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스타는 법원 단계에서 만큼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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