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원…주차요금 감면도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최근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친화적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구매 시 일정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공공기관의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공영 및 부설주차장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의 요금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동구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주민은 내년부터 세부사항을 규정한 별도의 공고를 통해 예산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을 선착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구는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의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 중 그린모빌리티(친환경 미래차 보급) 분야가 비중있게 추진됨에 따라 2022년부터 국·시비 보조금에 외에 자체예산을 별도 투입해 자동차 구매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친환경자동차 이용을 확대하며 2050년 탄소중립도시로 가는 하나의 문을 열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구 여건에 맞는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방안과 함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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