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아이클릭아트]
사진은 기사와 무관.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이 경찰까지 부르는 소동이 벌어졌다. 신고한 주민은 빌라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에서 고기 구워 먹다가 경찰 출동’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취하고 있는 2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살다살다 빌라 본인집에서 고기 구워먹으면 안된다는 말을 처음듣는다”고 했다.

A씨는 방송에서 대패삼겹살이 나오는 것을 보고 마트에 가서 쌈과 고기를 구매해 집에서 구워 먹기 시작했다.

한참 점심을 먹던 중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같은 층에 사는 다른 주민 B씨였다. 그는 “대낮부터 고기를 구워 먹냐. 빌라에서 누가 고기를 먹냐. 냄새는 어쩔 거냐”고 따지기 시작했다. 황당한 A씨는 “내가 내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이게 죄가 되냐”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B씨는 “상식이 있으면 고작 원룸, 투룸 살면서 남의 집에서 고기를 구우면 되냐. 딱 봐도 월세 같은데 남의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쓰겠냐”고 했다.

화가 난 A씨는 B씨를 돌려보낸 후 저녁에 친구 2명과 남자친구를 불러 삼겹살에 소고기까지 구워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또다시 벨이 울리고 B씨가 찾아왔다.

이에 A씨가 “그렇게 고기 냄새가 나면 이사를 가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지자 B씨는 “나는 전세고 너는 월세니 네가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월세든 전세든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자 B씨는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A씨가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따지자 B씨는 “고기 냄새 때문에 나도 짜증나고 애들도 불평한다”고 했다.

A씨가 경찰을 부른다고 하자 B씨는 오히려 좋다며 직접 경찰을 불렀다.

B씨는 방문한 경찰에게도 “빌라에서는 고기를 안 구워 먹는 게 암묵적인 룰이고 지켜야 될 선이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런 법이 없다. 본인 집에서 본인 자유가 있다”고 B씨에게 설명했다.

지나가던 또 다른 주민이 상황을 지켜보더니 “본인 애들이나 밤에 소리지르고 뛰어다니는 거 신경써라”고 했고 결국 경찰도 돌아가고 사태는 마무리됐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먹고싶었나 보다’, ‘고기를 구워먹든 생선을 굽든 무슨 상관’, ‘고기에 무슨 전세냐 월세냐가 나와’, ‘말도 안되는걸로 우기는 사람이 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