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김혜진(63) 전 대한레슬링협회장이 협회의 공급 8억여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협)는 김 전 협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협회장은 1997년부터 2011년 9월까지 협회 전무이사와 부회장, 협회 회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했고 이어 2013년 1월까지 31대 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총 8억2160만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협회장은 협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협회의 연 평균 총 예산이 3억7000만원에 이르는 반면, 협회의 예산 및 회계, 감사 규정이 제대로 정비돼있지 않고 예산 집행에 대한 내ㆍ외부의 통제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해 회계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회 예산을 빼돌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는 2003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골프비, 경조사비, 여행가방 및 가전제품 구입비 등 개인용도로 협회 보조금 1억1500만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해, 2012년 11월까지 협회 예산 총 8억2100여만원을 횡령했다.
앞서 김 전 협회장은 올 3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도주했다가 최근 자수했다. 검찰은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과거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2012년 대선 때는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사회문화체육특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