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노래방서 흉기살인

유족 측 “피고 엄벌해달라” 탄원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싸움을 말리던 고등학생 아들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흉기에 찔려 살해당했다며 유족 측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전북 완주군의 한 노래방에서 고등학생 A군(19)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 B씨(27)를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했다.

A군의 어머니는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가슴이 찢어진다. 제발 도와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한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A군의 어머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뿐인 사랑하는 제 아들이 일면식도 없는 인물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해 차디찬 주검이 돼 왔다”며 “B씨가 싸움을 말리던 아들을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쓰러져 있는 아들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찼고, 의식을 잃은 아들에게 ‘지혈하면 산다’며 웃으면서 노래방을 빠져나갔다고 한다”며 “이로 인해 아들은 차디찬 바닥에서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싸늘하게 죽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제 아들의 한을 어떻게 풀어줘야 하겠느냐. 아들이 처참히 죽어갈 때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지, 엄마 아빠가 얼마나 보고싶고 떠올랐을까 가슴이 찢어져 살아 갈 수조차 없다”며 엄벌 탄원서에 서명을 당부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앞서 가해자 B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4시40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노래방에서 A군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B씨는 A군의 일행이던 C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연락하는 것에 격분해 노래방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B씨가 흉기로 C씨를 협박하자 A군이 이를 말리다가 변을 당했다.

A군은 흉기에 복부 등을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