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전체 경찰차량 3분의 1가량으로 알려져
대기 시 무시동 냉·난방장치 활용
휘발유·친환경차 우선 사용 조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최근 불거진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에 경찰도 대응책을 마련했다. 요소수를 써야 하는 기동대 버스 등 경유차 사용을 후순위로 배치하고, 대기 시에는 무시동 냉·난방장치를 활용하도록 조치했다. 경찰차량 중 요소수를 써야 하는 경유차는 전체의 3분의 1가량으로 알려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전국에 ‘요소수 부족 상황에 따른 경찰차량 운영방침’을 공유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차량 위탁관리업체와 협의해 향후 경찰차량의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면서도 “요소수 품귀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경찰관서별 경유차 운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을 통보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경유를 사용하는 112·교통·형사순찰 등 긴급출동차량은 본래 용도로 사용하되, 관서별로 경유차보다 승용(휘발유)·친환경 차량을 최우선으로 배차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동대는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는 버스를 활용하고 대기 시에는 무시동 냉·난방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단계별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집회·시위가 급증한 상황에서 버스 등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또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말고 식사와 사적 이용 등 업무 외의 일로 차량을 쓰지 않도록 했다.
한편,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과 함께 이날부터 요소수 매점매석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와 요소 수입업자 중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게 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