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불법 주식거래·투자유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5)씨가 악플러들을 고소하는 데에 동생의 회사 자금을 쓴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리던 지난 2015년 무렵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이 달리자 이들을 고소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 8500여만원을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 법인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 형제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비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집행했다”며 “공소사실의 비용 역시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회사 법인 자금에서 지급된 변호사비는 이희진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 사건을 위한 것으로, 이희진은 피해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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