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서울의 한 특수학교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통제가 어려운 장애학생을 이동시켰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사회복무요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남부지검(현 남부지방공소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A씨와 체육교사 B씨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도 지난달 22일 A씨 등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A씨와 B씨는 지난 7월 15일 체육 수업 도중 바닥에 누운 중학교 3학년 남학생 C군을 붙잡아 이동시켰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체중 약 80kg인 C군이 바닥에 누워 힘을 빼는 등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되자, A씨와 B씨는 현장에 있던 담임교사의 지시에 따라 C군의 양팔을 각각 한쪽씩 붙잡고 수업 공간 뒤쪽으로 이동시켜 안정을 취하게 했다.
이후 C군의 겨드랑이 부위에서 멍이 발견됐고 제3자의 아동학대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이에 C군의 아버지는 “아이가 대화로 통제가 어렵고 고집을 부릴 때가 많다. 지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경찰에 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해 교사 B씨의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취지의 교육감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관할 구청 역시 자체 조사를 거쳐 해당 사안을 아동학대 사례가 아닌 일반 사례로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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