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지침서 작성' 정민용 영장은 기각
향후 20일간 배임 혐의 수사 전력
사업자 선정·수익 분배 구조 ‘윗선’ 규명 불가피
‘50억 클럽’ 실체 밝히는 수사도 탄력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장동 시행사업 주체인 ‘화천대유’ 대주주 전직 기자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남욱 씨가 구속됐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 혐의에 대해 일정 수준 소명이 이뤄졌다는 판단이 나옴에 따라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만배 배임 혐의 소명…‘대장동 특혜’ 사실로, 이재명 수사 불가피
검찰은 영장 재청구 끝에 김 씨를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그동안 지속됐던 부실수사 논란도 어느 정도 사그라드는 한편, 대장동 특혜 의혹 전반을 규명하는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법원 판단은 지난달 14일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던 것과는 대조된다. 20일간 보강수사를 벌인 검찰은 1차 구속영장 청구 때 추산했던 1100억원대에 달했던 배임액을 651억원대로 낮춰잡았다.
김씨가 소유한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지분을 1% 보유하고 있고, 사실상 김씨와 가족, 동업자와 지인들이 보유한 천화동인 1~7호도 6%에 불과하지만 4000억원대 배당금을 챙겼다. 반면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을 받는 데 그쳤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수익 분배에서 유리하도록 사업을 설계해주도록 해 지분에 비해 배당을 덜 받게 됐다는 게 배임 혐의 골자다.
이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미 구속기소됐고, 사업의 수혜자인 김씨가 구속되면서 어떻게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됐는지, 실제 이러한 구조를 만들도록 지시한 윗선이 따로 있는지 규명하는 작업이 남게 됐다. 수사팀이 향후 최장 20일간 김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말까지는 이 후보에 대한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동안 이 후보에 대한 수사 길목으로 평가받았던 배임 혐의 윤곽이 잡히면서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장동 초기 멤버 남욱도 구속…‘50억 클럽’ 진실 규명도 탄력
대장동 초기 사업멤버였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청구된 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마찬가지로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씨는 구속을 면했다. 문 부장판사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해외로 도피했다 귀국 직후 체포됐던 남씨와 달리 정씨는 국내에 체류했고, 검찰 조사에도 별다른 저항 없이 응했다. 다만 정씨의 경우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씨는 천화동인 4호에 출자금 8721만원을 내고 약 1007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 중 김만배 씨가 소유한 천화동인 1호를 빼면 가장 많은 액수를 챙겼다. 남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관 합동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인 2009년부터 이미 대장동 사업에 뛰어든 초기 멤버 중 한 명이다. 김만배 씨가 사업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 시기는 2014~2015년으로, 남씨는 천화동인 7호 소유주 전직 기자 배모씨와 먼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화천대유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와 소위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정·관계 로비설의 실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이러한 대화가 오간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고,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하는 주요 단서가 됐다. 반면 김씨는 정씨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지어내 대화에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jyg9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