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700억 약정 없다”

구속땐 이재명 관여 조사도 탄력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연합]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연합]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할 두 번째 영장심사가 3일 열렸다. 김씨는 성남시가 최선의 정책을 내놓았고, 자신을 비롯한 화천대유 측이 거기에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하며 최근 불거진 배임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조사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섰다. 김씨는 ‘배임 관련해 이재명 후보 지침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에 대해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분은 뭐 최선의 행동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어떤 행동 지침 그런 거를 보고 한 것”이라며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해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정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선 “그렇게 뭐 많이 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큰 액수가 큰 부분을 약속할 이유가 없다. 곡해고 오해”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결정된다. 이날 오후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도 영장심사를 받는다. 남씨의 영장심사는 오후 3시, 정씨는 오후 4시 같은 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들 3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4일 새벽 결론난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김씨의 구속 여부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 중 가장 핵심인물 격인데다, 이미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다시 청구할 경우 더 큰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검찰로선 나름의 승부수를 걸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이후 재청구 방침을 예상보다 일찍 결정했는데, 2차 영장에 담을 혐의를 다지느라 시일이 걸린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김씨의 2차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를 1차 때와 비교해보면 고심한 흔적이 드러난다. 나름대로 영장 발부를 자신할 수 있는 혐의 위주로 구성했다. 우선 김씨가 무소속 곽상도 의원에게 5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는 첫 구속영장에 포함됐으나 이번 영장에는 빠졌다.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정관계 로비 의혹 관련 부분은 일단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추가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만간 곽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범으로 엮인 배임 혐의도, 검찰이 배임 액수 등을 조정하면서 1차 영장심사 때와 달라졌다. 검찰은 첫 영장청구 때 김씨를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63억원+α’의 손해를 입힌 유씨 혐의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이번 영장에선 최소 배임액을 절반으로 줄여 ‘651억원+α’로 넣었다. 검찰은 651억원이 배임액의 최소치이고 시행이익을 따지면 수천억원 규모로 추산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화되지 않은 액수의 배임액을 특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배임 혐의 액수를 낮춰 잡았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여기에 더해 1차 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김씨가 유씨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한 혐의, 5억원의 뇌물을 실제 공여한 혐의, 5억원만큼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법원이 혐의별로 나눠 영장심사 결론을 내진 않지만 영장 발부시 배임 혐의에 대한 소명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볼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이 후보 관여 여부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속기소된 유씨의 경우 추가 기소로 배임 혐의가 적용된 것이어서, 영장심사 단계에서 배임 혐의가 포함된 첫 판단이 된다. 하지만 또다시 기각될 경우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과 함께 대장동 의혹 수사는 더 확대되지 못하고 마무리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대용·서영상 기자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