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공소시효 7년…대선 직전 만료
처분 없이 공소시효 지나면 감찰까지 가능
이재명 배임 혐의 성립과도 밀접하게 연관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공소시효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은 현재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의 진위를 파악 중이다. 녹취록 속 사직을 강요하는 인물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으로, 본부장 선에서 사장 퇴진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만큼 해당 파일은 직권남용 혐의의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시 공소시효는 7년으로, 내년 2월 대선 직전 만료된다.
공소시효를 앞둔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한 수사를 미룰 수 없다. 처분하지 않은 채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의 경우, 대검찰청 사무 감사에서 중대한 직무유기 등 비위가 적발되면 감찰대상까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도록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사직 요구가 불법이 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황 전 사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배임 혐의 성립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주목을 받고 있다. 초대 사장으로 임명해놓고 물러나라고 압박한 것은 결국 대장동 사업 설계에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1·2심 재판부는 임기가 보장된 공공 산하기관에 사직을 강요할 경우,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임기가 남아 있거나 후임자 임명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물갈이’를 위해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란 판단이다.
반면, 황 전 사장에 대한 사직 강요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관리자 이상으로 가면 거취가 딱 임기에 정말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다”라며 “공무원만 하더라도 1급 이상 공무원은 그냥 집으로 가라 그러면 그냥 집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조금 더 세밀히 살펴봐야지만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황 전 사장의 사직서 제출 강요와 관련, 이 후보와 유한기 본부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고발 건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내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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