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4개 계열사 자금 인출, 주식인수 대금으로 사용
무담보 저리로 금호기업에 1306억원 대출, 손해 입혀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76)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조용래)는 이날 박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 전 회장은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됐다. 다만 박 전 회장의 구속기한 만기일은 오는 25일로, 재판부가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각종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보석을 선택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지난 5월 26일 박 전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모(55)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장과 전 전략경영실 상무였던 윤모(49) 씨, 김모(53) 씨 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기업이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의 경영권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호터미널 등 그룹 4개 개열사의 자금 총 3300억원을 인출해 주식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리로 총 1306억원을 빌려줘 특정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16년 8월~2017년 4월에는 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에 1600억원을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를 인멸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공정위 디지털 조사 담당 공무원도 지난 1월 구속기소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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