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수 3000명 확인…부당 규제 근거
허위·기만광고 주장에도 정면 배치
[헤럴드경제 유재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제기한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톡’에 대한 고발과 관련 ‘전부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로톡의 영업행위에 다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변협의 주장이 허위 주장으로 판명난 셈이다.
변협은 지난 8월 로톡이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리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광고를 했다며 공정위에 고발한 바 있다.
변협 집행부는 수 차례에 걸쳐 “로톡의 가입 변호사 숫자는 1400여 명 정도에 불과한데, 실제보다 훨씬 큰 숫자로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조사 결과 로톡의 회원 변호사는 숫자는 3000명(지난 7월 기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변협 등은 그동안 로톡이 변호사 회원 숫자를 부풀려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증하는 ‘예비 유니콘’에 부당 선정됐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고, 이를 사실로 전제해 부당한 규제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 처분을 통해 변협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집행부 다수가 대한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 고위 간부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 9월 똑같은 이유로 로톡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그 고발이 무고에 가깝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느 더불어 “(로톡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거래하였거나 그와 같은 표시·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변협에서 “로톡이 광고 서비스를 운영하며 광고영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것.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로앤컴퍼니는 창사 이래로 변호사 회원 숫자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단 한번도 이를 부풀리거나 은닉한 적이 없다”며 ”공정위의 이번 조사 결과가 이를 다시 한번 입증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