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앞에서 통계 공개·삭발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른 접종자의 유가족들이 헌법재판소에 백신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청구와 함께 삭발식을 진행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회견에서 “백신을 맞고 국민이 죽어 나가고, 사지마비가 돼 가는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백신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사지마비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며 “하루 빨리 백신 피해자들이 구제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삭발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코백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이 나타난 피해자 50명을 모은 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30명,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인 이들은 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과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피해자는 18명으로, 백신 이상 반응의 인과성 평가 기준인 ‘4-2’와 ‘5’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백회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했지만, 질병청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사망 등의 피해 인과성을 부정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과 피해 사실 사이에 인과성 입증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백신으로 피해를 보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인과성을 정부가 입증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점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이유로 헌소를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백회는 백신패스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이후 중증 상태에 빠지는 등 건강이 악화된 이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2차 접종을 요구하는 것은 강제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두경 회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1차 백신을 맞고 극심한 고통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나타났다”며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백신패스의 일환으로 2차 접종까지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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