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근무를 하다 심심하단 이유로 후임병을 때리고 함께 외박을 나가서도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선임병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박준석 판사)은 군생활 중 초병폭행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올해 3월 강원도 화천의 육군 부대에서 전역한 A 씨는 2013년 7월 중순 후임병 B 씨와 경계근무를 하던 중 “부대마크가 방패모양인 건 때리는 것을 막으란 것이다”라고 말하며 B 씨를 폭행했다.

또 ‘말년 병장’이던 올해 1월 A 씨는 동료 병사들과 함께 외박을 나가 민박집에서 술을 마시다 ‘후임병이 취해서 잠을 잔다’는 이유로 B 씨를 때리기 시작했다.

A 씨는 B 씨의 옷을 강제로 벗겨 속옷 하의만 입은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입에 소주를 머금었다 얼굴을 향해 내뿜는 등의 가혹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박 판사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배두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