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택시업계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우버(Uber)서비스와 전면전에 나섰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금지’를 위반 혐의로 우버 차량 운전자를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택시조합이 우버의 유상운송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에 감독과 단속을 요구한 적은 있지만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택시조합은 지난 9월25일 렌터카인 벤츠를 이용해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서울시청 앞까지 운행한 우버서비스 운전자를 고발했다. 현행 운송사업법은 렌터카를 유상 운송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대여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택시조합은 우버 등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버 차량에 대한 증거수집을 통해 추가 고발하고, 255개 택시업체에도 우버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신고하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서울택시조합 관계자는 “택시면허가 없는데도 유사영업으로 여객운송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합법적인 택시운송사업을 침해하고 운수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