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에게는 한층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해 불륜을 저질렀다면 해임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해임 처분을 정직으로 낮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모 씨는 2011년부터 이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교목으로 임용돼 종교과목 수업을 담당해왔다.
이수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