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해결 정책방향 및 과제 제시

대기업, 해외보다 국내 고용창출 높아

정부, 대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해야

장수기업 육성 위해 상속세율 낮춰야

청년친화적 근로법제 구축도 필요

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청년드림 JOB콘서트'에서 청·장년 구직자들이 취업 컨설팅 준비와 채용공고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청년드림 JOB콘서트'에서 청·장년 구직자들이 취업 컨설팅 준비와 채용공고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과 장수기업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근로 법제를 청년 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우리나라 청년 체감실업률이 25.1%에 이르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5대 정책 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18일 제시했다.

먼저 한경연은 국내 대기업이 꾸준히 일자리를 늘려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이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선정된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SK하이닉스, 기아, 현대모비스, 삼성물산의 국내외 임직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들 7개 기업의 국내 일자리는 2015년 27만6948명에서 2020년 30만491명으로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기업의 해외 일자리는 같은 기간 36만3722명에서 30만2554명으로 16.8% 감소했다.

주요 대기업이 국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만큼 대기업을 통해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이다.

한경연은 기업이 커진다는 이유로 규제가 늘어나는 현 시스템을 개선하고 원칙 허용 시스템(법으로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 도입 등 3대 규제 원칙 정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경연은 노동 집약적에서 기술 집약적으로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따라 정부가 고숙련 일자리 창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연구개발직 등 신성장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대학의 입학정원 증가 규제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 기술에 대해 중견·대기업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세액공제율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경연은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장수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시 세계 최대 수준인 60%에 달해 국내 장수기업은 가업 승계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한경연은 안정적인 중소기업도 세금 때문에 가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상속세율을 25%로 인하하고, 연부연납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세제 적용대상을 매출 1조원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2배로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한경연은 청년 친화 근로법제 구축도 청년 실업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년연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청년 고용률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자제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과 같은 보완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 52시간제를 총량 규제 방식으로 탄력 운용하는 등 유연한 근로 법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한경연은 청년들이 자신이 번 돈으로 자산 형성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증대세액 공제 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고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청년들도 누릴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정적 근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대기업과 장수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joz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