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
“선거권 행사에 지장 초래”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지난해 21대 총선때 투표소 안에서 부정투표를 주장하고 난동을 부린 두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선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은 사건 범행을 부인하거나 범행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참관인이 투표함 봉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을에도 소란을 피워 다른 사람들의 선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1일 서울시 종로구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투표함 봉인지에 문제가 있다. 부정투표다. 사진을 촬영해야겠다”고 외쳤다. 그 옆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한 C씨도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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