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41)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쌍용차가 지난 2009년에 시행한 정리해고와 관련해 “당시 회사에 정리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당시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덧붙여 연구개발 투자 및 신차 개발 소홀에 따른 경쟁력 약화, 주력 차종인 SUV 세제 혜택 축소 및 경유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에서 비롯된 계속적ㆍ구조적 위기에 해당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한다고 판단한다”며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잉여인력은 몇 명인지 등은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후적인 노사대타협으로 해고인원이 축소됐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제시한 인원 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라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쌍용차는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2009년 전체 근로자의 37%에 달하는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보했고, 이 가운데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하고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이후에도 노사 대립이 지속되자 관리인과 노조는 정리해고된 기능직 근로자 중 상당수를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으로 전환했다. 최종 정리해고된 165명 중 노모씨 등 153명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정리해고 당했다며 지난 2010년 11월 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인정하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쌍용차의 해고회피 노력은 인정되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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