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의 등의 대면 진단없이 강제로 환자를 병원에 이송한 사건에 대해 체포, 감금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해당병원장에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 씨는 지난해 7월26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아내와 딸의 동의 하에 피진정인들에 의해 강제 입원당했다”며 올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씨는 피진정인들에 의해 집안에서 강제로 끌려 나갔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구급차에 태워져 강제로 입원됐다고 주장했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보호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킬 수 있다.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했을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뒤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비록 의사를 만나기 위해 병원까지 데려간다는 이유로라도 저항하는 정신질환자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보호자의 동의만으로는 병원 직원이라 해도 강제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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