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40대 남성이 나이트클럽 스테이지(무대)에서 춤을 추던 여성을 뒤에서 껴안았다가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박준석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A(42)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항소했다.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18일 새벽 2시께 서울 노원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 B(47ㆍ여) 씨를 발견하고 다가가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아무런 전과없이 살아온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A 씨에게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