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가족 서비스 중추기관, 명칭 쉽게 변경”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가족 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13일 밝혔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을 통합·운영하는 기관이다.

가족 형태나 가족 관계 특성을 고려한 가족교육과 상담,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자녀 방문교육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명칭 때문에 다문화가정만 이용할 수 있다거나,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이른바 ‘정상 가족’만 이용할 수 있다는 오해가 많았다. 이에 쉽고 명확하게 ‘가족센터’로 이름을 바꿨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가족센터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1인 가구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과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학습·진로 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센터의 명칭이 바뀌면서 서비스 이용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며 “가족센터가 지역 가족 서비스의 중추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