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연계투자에도 지분인수계약 등 적용
벤처 활성화 이끌 다양한 투자 가능해져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의 보증연계 투자를 받은 기업들도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유치하는게 가능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보증연계 투자방식 확대를 골자로 한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번 의결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현재 기보법에는 기보가 보증과 연계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제한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투자방식 외에도 조건부지분인수나 교환사채, 유한(책임)회사 출자인수, 프로젝트 투자 등의 다양한 투자 방법이 기보의 보증 연계 투자에도 적용되게 됐다.
특히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실리콘밸리에서 창업기업의 초기 투자 시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투자가치 산정 절차 없이 신속한 투자계약이 가능하다. 혁신성과 성장 전망이 우수한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이번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으로 기보가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에 앞장서,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하고 기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투자 마중물 역할을 적극 수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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