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잘못된 시설물 설치 사례 빈번”

제한속도 표시 중복·불일치…미준수 시설물 설치 등

운전자 혼란 야기…분쟁 소지로 작용될 수도

“시설물 설치 현황 조사하고 사전점검 절차 강화해야”

어린이보호구역 내 잘못된 설치 시설물 사례. 사진처럼 표지판들의 제한 속도가 일치하지 않아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사고 시 운전자 법규 위반 여부의 판단과 처벌 근거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실 제공]
어린이보호구역 내 잘못된 설치 시설물 사례. 사진처럼 표지판들의 제한 속도가 일치하지 않아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사고 시 운전자 법규 위반 여부의 판단과 처벌 근거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 시설물이 오히려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어 시설물 설치에 사전점검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잘못된 시설물 때문에 매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400건 안팎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지난해 행정안전부 자료 등을 근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명확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잘못된 시설물 설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국에 위치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약 16만개 소의 시설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차량 속도제한 등 교통신호를 규제하는 교통안전시설,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같은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행안부 연구용역자료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침 미준수 불량 시설물 설치 사례’에서는 시·종속, 제한속도 등 표시 중복·불일치, 어린이보호구역 지침에 어긋나는 지침 미준수 시설물 설치가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확인됐다. 이는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어린이보호구역 인정 여부를 다투는 분쟁의 소지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됐다.

실제 어린이 교통사고는 연평균 약 1만건 발생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도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이 잘못된 시설물 설치로 인해 되려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장소가 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 현황을 조사하고, 시설물 설치를 위한 사전 점검 절차를 강화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