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유행 시기 방역조치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2019년 대비 일 평균 손실액 80%까지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지난 7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4차 대유행 시기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매출 손실액의 80%까지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업체별 하한은 3/4분기 기준 10만원, 상한은 1억원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며,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차 대유행 방역이행자 대상=대상은 4차 대유행 시기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에 국한된다. 당초 소상공인에 손실보상이 한정될 것으로 논의됐지만, 재난지원금 등의 형평성과 고려해 소기업까지로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중기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의 명단을 받아 중기부 자료와 교차검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확한 대상자 명단을 추리고, 대상에서 빠진 이들이 불복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보상금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시작되고, 다음달 3일부터는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통해 할 수 있다.
▶손실보상률 80%…2019년과 비교해 손실액 산정=손실 보상 금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같은 달 일 평균 손실액의 산출하고, 여기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 80%를 곱해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을 산출할 때에는 영업이익률 외에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도 100% 반영하기로 했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 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기존 재난지원금 지급시 연 1회 부가가치세 신고만 해, 지원 대상에서 빠지기도 했던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단순경비율, 통계청의 서비스 통계조사 결과 등을 활용해 고정비 비중을 따질 계획이다.
손실보상금은 업체당 하한 10만원, 상한 1억원에 한해 지급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오늘 결정한 것은 3분기 손실보상 기준으로, 향후 분기별로 기준을 세우고 집행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소기업 기준이 서비스 업종의 경우 연 매출 1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분기별 최고 1억원이라는 상한액은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이의신청까지 세가지 트랙 마련=권칠승 장관은 “개별 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식의 손실보상”이라며 “손실액이 확정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실제 지급까지 총 세 종류의 트랙을 마련했다.
지급 대상자는 위의 손실보상액 산출식에 따라 신속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활용해, 신청자가 서류증빙을 할 부담을 줄인 것이다.
신속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납득하기 어렵다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은 신청자가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거나, 아예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까지 가능하다. 강 차관은 “지자체로부터 받은 명단에는 방역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나왔지만, 신청자들이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등 불분명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상액에 불복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신청자가 증빙을 하겠다면 확인보상 단계 등으로 갈 수 있지만 최소한 세무사 등을 통해 확인된, 합리적인 자료가 대상”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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