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포함 당선인 5명 기소

흑색·불법선전 혐의 입건 132명 가장 많아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율은 12.1%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연합]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지난 4월 실시된 재보궐 선거 관련 범죄를 수사한 검찰이 당선인 5명을 포함, 총 107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4·7 재보궐 선거’ 관련 선거사범 339명을 입건하고, 이 중 107명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당선인 중엔 7명이 입건됐고, 박형준 부산시장과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3명 등 5명이 기소됐다. 이는 4·7 재보궐 선거 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전날 밤 12시를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다. 앞서 부산지검은 보궐선거 과정에서 2009년 국가정보원의 4대강 관련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기소된 선거사범의 유형별로는 ▷선전시설손괴·폭력행사 등 폭력선거 사범 32명,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불법선전사범 16명 ▷금품선거 사범 9명 ▷기타 부정선거운동사범 50명으로 집계됐다. 기소된 당선인 5명 중 4명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1명은 ‘호별방문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는다. 범죄 유형별로는 ▷흑색·불법선전사범 132명(38.9%) ▷선거폭력·방해사범 75명(22.1%) ▷금품선거사범 25명(7.4%)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지난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대부분의 검찰 수사는 고소·고발을 통해 이뤄졌다. 검찰에 접수된 관련 사건 중 고소·고발 비율은 97.3%로, 정당 및 시민단체 등 제3자의 고발비율이 78.1%로 나타났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은 전체 고소·고발 건수의 16.3%(29명)을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당일만 아니면 언제든지 직접 통화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흑색선거범죄 관련 고소·고발 건수 역시 증가했다. 다만, ‘허위성 인식’ 등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기소율은 12.1%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유튜브 등을 통한 후보자 검증 목적의 보도가 자유로워짐에 따라,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취지의 고소·고발 역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보궐선거 과정에서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당선인 등 중요사건은 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