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기소

정상적으로 연주조차 안되던 악기 수선해 팔아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출처를 모르는 비올라를 수리해 명품 악기라 속이고 1억원대에 판매한 악기판매점 주인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유동균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유 판사는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도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피해자는 일정 기간 비올라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6년 1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악기점에서 예고 진학 예정인 자녀를 둔 피해자 B씨에게 비올라의 출처를 속이고 활과 함께 1억2000만원에 판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비올라를 팔면서 ‘프랑스 유명 제작사 C사에서 만든 제품으로 1800년대 생산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제품은 출처를 알 수 없고, A씨의 악기점에 오래 전시했는데도 팔리지 않아 장시간 연주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수리공을 통해 악기의 뒤판을 뜯어내고 표면을 연마해 수선을 거친 다음 인터넷 검색으로 프랑스 제작사 라벨을 내려받아 붙였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