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미만에게 증여된 금액만 1조3000억원

상위 계층 ‘절세 전략’…청년 자산 양극화 가속

박홍근 “부의 대물림에 실효성 있는 과세 필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상섭 기자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조부모가 자식이 아닌 손주에게 돈을 증여하는 이른바 ‘세대 생략 증여’가 최근 크게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5년 사이 10세 미만 손자에게 증여된 금액만 1조3000억원으로, 상위 10% 계층이 전체 증여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연령별 세대생략증여 관련 증여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230건, 증여가액 기준 9710억원 수준이던 세대생략증여는 2020년 1만1237건, 1조7515조원으로 각각 80% 증가했다. 이에 따른 증여세(결정세액) 규모도 1690억원에서 3328억원으로, 96% 뛰었다.

특히 지난 5년간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된 재산 규모는 7조47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증자가 10세 미만의 영유아 및 어린이인 것만도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생략증여는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절세 팁’으로 활용되고 있다. 세대생략증여의 실효세율은 19% 수준으로, 일반증여(18%)와 차이가 거의 없어 증여 단계를 줄여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특히 증여 대상이 열 살도 되지 않은 경우가 지난해 2000건에 육박했다. 작년 10세 미만 세대생략증여는 1976건, 2609억원에 달했다. 2016년부터 5년간의 10세 미만 대상 세대생략증여는 8375건, 재산가액만 1조2970억원이었다.

전체 세대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20~29세 청년층으로, 지난 5년간 2조2900억원가량을 조부모세대로부터 증여받았다. 같은 기간 전체 세대생략증여(7조4738억원)의 30%에 달하는 금액으로, 30~39세(1조3220억원)의 두 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한편 5년간 상위 10% 구간의 증여재산가액은 3조3978억원으로,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45.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가계와 청년의 자산 양극화를 부추기는 ‘부의 대물림’에 실효성 있는 과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syoo@heraldcorp.com